해외주재원비자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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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11 11:08 조회8,0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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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해외주재원 가족비자로 미국에 온 지
한 달 남짓된 주부입니다. 해외주재원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영주권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 미국 영주권의 혜택과 관련하여 다음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의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남편이 3년 계약에 1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해외주재원으로 미국에 왔습니다만,
미국에서 그 사이에 재취업을 해서 미국에서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해외주재원 가족비자는 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군이 있다면 준비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배우자가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관리자 또는 임원 주재원 비자를 받았다면 미국 지사 재직중에
EB-1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약 1년 후에 배우자와 동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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