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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진행중 미국 입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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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10 10:31 조회6,7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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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아들(23세) 초청으로 한국에 있는 엄마를 가족 초청으로 이민 신청 예정입니다.
사정상 내년 1년중순 이후에 이민 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아들이 내년 5월말에 미국에서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자 인터뷰 이전에 미국에 결혼식 참석차 잠시 다녀오고 싶습니다.
현재 B1/B2비자는 소지하고 있으며, 이민신청은 더이상 미룰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민 신청 진행중이라서 혹시 공항 입국장에서 한국으로 되돌아 가라는 말을 들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들 결혼식 참석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질문자가 내년 1월 중순경 시민권자 부모초청 이민청원서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약 5개월의 심사기간이
걸릴 것입고, 이 기간중에 내년 5월말경에 아드님 결혼식 참석차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다면
엄격한 입국수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한국내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여 결혼식 일정을 마치고 바로 한국에 귀국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장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 한국내 재산과 거주지 관련 서류,
짧은 시간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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