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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1-29 15:26 조회6,0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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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1>
만일 제가 미국입국후 저소득층으로 무슨 혜택이라도 받으면 저의 영주권을 위해 초청해 주고 재정보증을 해 준 오빠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답변 >>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정부혜택을 받으면 정부측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그렇게 할지의 여부는 모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정부혜택을 받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 정부측에서 조사가 들어갈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2>
제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 당분간은 일을 할수없으니 한국의 남편(영주권없음)으로부터 월 100만원정도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도 무슨 신고할 게 있나요?
답변 >>
배우자분은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몰라서 어영부영 하다보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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