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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1-27 10:21 조회6,2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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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숙련이민을 준비하려 했는데 캐나다 체류중 실수로 인해 도메스틱바이오런스로 재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non conviction 으로 크리미널 레코드는 올리지 안키로 했지만 집행유예2년에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판결을 받았고 사건후 핑거프린트도 찍었읍니다.
이런경우 크리미널레코드는 업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미국이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재판에 대한 기록과 신원조회 기록이 비숙련이민 수속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지만, 실수로 인한 사건이고 재범가능성이 없다면 무사히 이민비자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거절된다면 사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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