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21세 시민권자 아들의 아빠초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18 18:02 조회7,184회

본문

미국에서 태어나 줄곳 미국에서 살았고 현재는 미국에서 대학다니는 21세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출생신고서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에는 호적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호적에 넣을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 미국에서의 재정상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저를 이민초청 신청이 가능한지요?
--> 상기 상황에서 미국내 거주 21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연대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구할 수 있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 이름을 한국내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진행중에 ESTA로 미국을 왔다갔다 해도 무방한지요?
--> NVC에 이민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ESTA 무비자 목적에 맞게 단기간 미국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다녀오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해서 제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현지 체류중에 이런 신청을 하는것이 나은가요 아님 그냥 한국에서 신청하는것이 나은가요?
--> ESTA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체류 목적을 위반하므로 이민청원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Warning: Unknown: open(/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sess_21f09771f98a1ee8d7aa3df55b12ec37, O_RDWR) failed: Permission denied (13)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