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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 랜딩 후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영주권 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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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정거사 작성일16-01-31 11:36 조회7,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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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미사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비숙련 주신청자로 2월에 SC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직장이 정리되지 않아 랜딩하고 1주일 정도 정착을 도운 후
곧바로 귀국하여 1년간 더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워들은 풍문에는 몇달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면 리앤트리 퍼밋 없이도
영주권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리앤트리 퍼밋을 신청하려 해도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기 전에 귀국해야 할 듯
한데요, 이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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