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 및 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1-15 17:45 조회8,846회관련링크
본문
저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F비자)와 결혼을 앞둔 한국인 여자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려는데 국제결혼은 뭐가 복잡하더라고요. 비자도 그렇고 영주권 신청도 그렇고..
저희는 4월에 예식을 하고 올 겨울에 미국에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혼인신고를 결혼식 전에 한국에서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해야 영주권 신청 기간이 짧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하고 2년이 채 안지난 상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안된다고 미국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올 겨울에 미국에 가게 될 때 제 비자나 영주권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출입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와 예비신랑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가게 된다면 직업을 새로 구해야하고요,
신랑의 부모, 형제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계시고 시민권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혼인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제일 최선인가요?
--> 질문자의 예비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이민국에 I-130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를 접수하면 질문자는 약 2~4개월 내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혼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 성이 바뀌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제 여권에 있는 이름을 수정할 수 있나요? 제 성은 미들네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여권에 제 이름이 철자가 틀린게 있어서요; 제 성이 Moon인데 여권에는 Mun으로 되어있어요. 외국에 나갔다와서 수정이 안된다고는 들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서 혹시 그게 수정이 가능한지도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 질문자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여권에 있는 성의 철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시민권증서 및 미국 여권에 질문자의 기존의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