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대해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17 12:03 조회7,537회관련링크
본문
F1 자격으로 2007/04/09 일에 신청, 2015년9월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으며 , 2월에 DS-260 작성을 해서 이민국에 접수 했습니다. 2007년당시에는 미혼이었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인한 상태이며 아들은 뉴욕에서 유학중입니다.
이민국에 접수하러 갔더니 지금은 혼인 중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속을 하라고 해서 수속을 한다고 동생이 싸인은하고 왔습니다. 이경우 영주권 나올 가능성은있는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진행을 기다려하 하나요?
답변>>
이민신청중에 혼인등으로 인하여 신청자격이 바뀌게되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의 가능성으로 수속을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1%의 가능성인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접수를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