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랜딩 후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영주권 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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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01 10:29 조회7,6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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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미사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비숙련 주신청자로 2월에 SC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직장이 정리되지 않아 랜딩하고 1주일 정도 정착을 도운 후
곧바로 귀국하여 1년간 더 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워들은 풍문에는 몇달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면 리앤트리 퍼밋 없이도
영주권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리앤트리 퍼밋을 신청하려 해도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기 전에 귀국해야 할 듯
한데요, 이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미국영주권자는 리앤트리 퍼밋없이 미국을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해서 6개월마다 미국을 방문하는경우도 나중에 영주권 박탈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들어오셔야 한다면, 한두번쯤은 6개월이상 미국체류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란 것이 미국에 있는것 보다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의미가 없다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박탈할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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