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영주권신청시 재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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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k 작성일16-03-15 14:26 조회7,4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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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통한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2010년 유학시절에 dui기록이있어서 Court에서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받았는데요 케이스가 다끝났는데 court disposition 마지막에 다음 스케줄이 잡혀있더라고요.. 통보받은적도 없고요.
Proof of Completion of program filed됬는데 다음스케줄이 proof of dui school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어떻게된건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다끝낸거 판사한테보여주고 fine도 다 냈거든요 근데 또 무슨 dui school을 증명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보기엔 오류인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잡힌 proof of dui school스케줄 다음 스케줄이 없어요 만약 증명하지 못했다면 warrant나 운전면허가 suspend 되거나 분명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텐데 없거든요. 지금 운전면허증은 valid이고요.
3 months driving school 완료한 확인서 있고요 lacourt.org에서 케이스검색해서 summary로 프린트 했거든요 거기에도 dui school에 대한건 없었고 마지막 event가 fine/fee였고 거기에 proof of completion of program filed와 fine paid in full 이라고 되어있어요
영사한테 보여줄때 설명만 잘하면되나요? 아니면 court record 정정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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