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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거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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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5 10:23 조회6,1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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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위에서 I-140 이 거절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I-140 이 한번 거절되면 다음에 다시 I-140을 신청할 때 영향을 주나요?
--> 어떤 Case에서 I-140이 거절되었다고 하여 다른 Case로 I-140을 신청할 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I-140 이 한번 거절되면, 1년 후에 신청해야 승인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 어떤 Case에서 I-140이 거절되더라도 노동허가가 필요없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경우에 거절된지 1년 이내라도 바로 거절사유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른 Case로 I-140을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가 필요한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경우에, 동일한 Case의 노동허가서 유효기간 180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보완하여 I-140을 다시 제출할 수 있고, I-140이 거절된지 1년 이내라도 다른 Case의 노동허가 유효기간 내에 I-14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F1비자를 신청할 때, I- 140 신청, 거절기록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나요?
--> 이민신청한 경력으로 인해 F-1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민의도 추정을 반박할 입증서류를 잘 갖추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40 진행과정에서 RFE가 나오고, 승인되기 어렵다 싶으면 아예 withdraw하는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 RFE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답변서를 보내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withdraw 하게 되면 I-140 신청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서 다음 심사에 참고하게 되는지요?
--> 그렇더라도 신청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140을 신청할 때 "이전에 I-140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 는 등의 질문이 있나요?
--> 있습니다.
 
또 하나,
G-325a 라는 서류는 I-140 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인가요?
-->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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