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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입국허가 신청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09 10:37 조회6,320회

본문

NO 1199 질의와 관련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반드시 미국현지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 방문,신청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신청서류 이민국 도달시점 기준인가요?
 
한국 직장근무 형편상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서류는 이민국에 DHL로 보내지겠지만
이민국 도달시점 기준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럽니다.
 
답변>>
I-131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자가 미국에 직접 가서 미국 입국증빙서류와 함께
미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절약을 위해 한국에 있는 미국변호사 사무소에서 미리 재입국허가서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자가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3~5주 미국에서 대기 후에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까지 하고 오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귀국하여 3~5주후 다시 지문날인하러 미국에 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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