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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에 대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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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2-02 09:43 조회6,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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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d업체에서 비숙련직 이민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후 이민청원을 급행으로 신청했습니다.

급행 신청한지 벌써 두달이 지났는데 결과는 커녕 이에 대한 접수증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접수증은 i 797이라고 업체 분이 그러시던데 두세달 지나야 수령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뭐가 잘못된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급행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이민청원 급행서비스에 대한 접수증은 통상적으로 언제쯤 수령가능한가요?


답변>>

타 업체의 경우 진행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소송으로까지 가는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당 신청하신 업체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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