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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2 17:01 조회5,8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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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시민권이고 현재 국제학교서 2년조기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은 당연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만18세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대학은 당연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만18세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야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초청받은 부모님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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