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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2 17:01 조회5,8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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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시민권이고 현재 국제학교서 2년조기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은 당연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가 만18세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야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초청받은 부모님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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