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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09 11:57 조회5,8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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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회보서 실효형 포함하면 2013년도 혐의없음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ds260 서류 낼때 법원 판결문을 번역해서 함께 내야하나요?
아니면 인터뷰때 판결문 번역 공증 받아서 갖고 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얘기 들어보니 혐의없음은 법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가 없고,
검찰통보서를 번역해가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만약 추가해서 갖고가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세요ㅜ
여러사람 의견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검찰로부터 범죄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에 대한 결정문을 발급 받아서
이것을 번역하고, 번역확인서 또는 번역공증문을 첨부하여 비자 인터뷰시에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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