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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R비자 재정보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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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원 작성일16-03-24 14:12 조회7,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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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 달아주신 답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게 있어 아래와 같이 파란색으로 질문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인 와이프와 5년전에 결혼하여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올해 여름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IR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i-130를 접수하고 i-864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폰서 관련하여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1. 국내소득 인정여부
   - 와이프가 국내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연방 poverty level(3인)에 조금 미치치 못해 자산등으로 추가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i-864 Instruction에 보면 부족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경우 보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국내 소득도 인정이 되는지요? 즉, Poverty level의 125%에서 국내소득을 뺀 차액의 3배를 현금으로 보유하면 될지, 아니면 국내소득은 미국에 가면 없어지니 Poverty level의 125% 금액의 3배를 보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tax 신고는 계속 해왔는데요 i-864 첨부 자료로 미국에 신고했던 1040 form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나요? 한국에서 일한거라 W-2는 없고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었습니다. 
--> 초청자의 재정보증 입증서류는 미국 국세청에 Tax Return한 것으로 가능하며 증거서류로 IRS 1040 Income Tax Return Form의 3년분 사본으로 가능하며, W-2 서류가 없으면 최근 6개월 Pay Stub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세금신고하는 것으로는 재정보증하기 어렵습니다.
--> Pay Stub은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한 세금신고로 재정보증을 하려는게 아니라 미국공인회계사와 상의후 국내에서 발행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Form 1040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 금액이 미국 연방 Perverty Guideline의 125%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의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의 현금자산, 주식자산, 유가증권 자산, 부동산 순자산 등의 입증서류로 가능합니다.

2. 피보증인 자산
   - i-864에 보면 피보증인의 자산도 사용할 수 있는걸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현재 제 명의로 된 3억원 가량의 전세금 및 4억원 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세는 전세계약서를 번역하여 첨부하려하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번역하면 될까요?
--> 초청자의 미국 Tax Return 금액과 상기 순자산이 재정보증금액에 미달하면 피초청자의 상기 순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나 전세금 보다는 아파트 순자산 증빙서류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아파트 순자산 증빙서류는 어떤걸 준비하면 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번역/공증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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