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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 14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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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8 16:24 조회6,3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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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40을 급행으로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위사람들이 급행으로 하면 RFE 또는 거절 당하기 쉽다고, 그냥 일반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 미국 취업이민 I-140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수속한다고 하여 일반으로 하는 경우보다 RFE 또는 거절 비율이
높지 않고 동일합니다. 급행으로 수속하면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받게되어 이민 수속이 신속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RFE 통보도 없이 그냥 거절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 고용주가 현지인을 차별하여 불법적으로 노동허가 수속을 진행했거나, 고용주의 고용능력,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민청원서가 거절되기도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back 하더라도, 140 승인 나면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485를 통해 워킹퍼밋을 받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 문호가 승인 일자는 뒤로 후퇴해도, 접수일자는 절대 후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 I-140 승인후 I-485가 접수되고, 동시에 워킹퍼밋을 접수하여 승인 받으면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더라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때 위킹퍼밋은 몇 년 짜리로 나오나요? 485 승인될 때 까지 계속 갱신 해주나요?
--> I-485와 함께 워킹퍼밋 신청하면 보통 2년 유효기간을 주고, I-485 승인 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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