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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2 16:58 조회6,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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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한국 회사가 투자한 미국 회사에서 E2 employee 비자 (5년 짜리)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와 문제가 생겨 2015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의 미국회사는 아직 존재합니다.  
질문은,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과거 E2 비자를 Cancel하고 ESTA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ESTA 만 신청하여 받아 나가도 되는지요?   과거 E2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제가 수년 전에도 미국 근무 기간이 끝나 한국으로 귀국 후, 몇개월 후 출장 차 ESTA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L비자로 미국 근무를 하였는데, ESAT 받을 때 L비자 유효기간은 6개월 남아 있었고, 잘 모른 상태에서 그냥 ESTA를 신청했었거든요.     그 때는 비자가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지금은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요.
 
답변>>
질문자가 E-2 비자를 스폰서해준 미국 회사를 퇴직하고 한국으로 오셨다면 E-2 비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ESTA 무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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