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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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04 15:56 조회8,59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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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9월 24일 NIW case로 (category E26)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에 한국에 job offer를 받아서 7월 중순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영주권을 반납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reentry permit 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주권은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5월말에 미국에 일주일 정도 방문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영주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상황에는 영주권은 반납하고 ESTA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할때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을 출국한지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미국에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미국에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체류 관련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입국수속과 영주권 유지에 유리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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