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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R비자 스폰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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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원 작성일16-03-23 09:20 조회7,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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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인 와이프와 5년전에 결혼하여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올해 여름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IR 비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i-130를 접수하고 i-864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폰서 관련하여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1. 국내소득 인정여부
   - 와이프가 국내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연방 poverty level(3인)에 조금 미치치 못해 자산등으로 추가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i-864 Instruction에 보면 부족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경우 보증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국내 소득도 인정이 되는지요? 즉, Poverty level의 125%에서 국내소득을 뺀 차액의 3배를 현금으로 보유하면 될지, 아니면 국내소득은 미국에 가면 없어지니 Poverty level의 125% 금액의 3배를 보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tax 신고는 계속 해왔는데요 i-864 첨부 자료로 미국에 신고했던 1040 form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되나요? 한국에서 일한거라 W-2는 없고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었습니다. 

2. 피보증인 자산
   - i-864에 보면 피보증인의 자산도 사용할 수 있는걸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현재 제 명의로 된 3억원 가량의 전세금 및 4억원 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세는 전세계약서를 번역하여 첨부하려하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번역하면 될까요?

와이프 부모님께 조인트 스폰서를 부탁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저희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재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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