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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 14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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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아 작성일16-03-16 23:32 조회6,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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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40을 급행으로 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위사람들이 급행으로 하면 RFE 또는 거절 당하기 쉽다고, 그냥 일반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RFE 통보도 없이 그냥 거절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영주권 문호가 back 하더라도, 140 승인 나면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485를 통해 워킹퍼밋을 받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 문호가 승인 일자는 뒤로 후퇴해도, 접수일자는 절대 후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럼 이 때 위킹퍼밋은 몇 년 짜리로 나오나요? 485 승인될 때 까지 계속 갱신 해주나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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