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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6 18:03 조회6,0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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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에 있는 스폰서로 비숙련취업이민 노동승인이 나서 I-140, 485  동시접수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주권 나온 다음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스폰서를 구해 그기서 일을 하고, 처음의 스폰서에서는 일을 안 하면 이민국에서 문제 삼나요?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 갱신할 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사업장에서 최소한 6개월 ~1년 정도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만큼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민사기죄로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아니면 영주권 갱신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140 승인후 485가 6개월 지나면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 하던데 제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I-485 신청후에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스폰서를 구하여 영주권 수속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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