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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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6 17:49 조회6,2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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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은 와이프가 간호사로 현재 EB3로 I-140을 올 1월28일 승인후 NVC로 이관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업군이 간호사로 가는것이라 다른 간호사분들 진행되는걸 보면 좀 빠른편인데 저희도 NVC이관후에 진행이 좀 빨리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2주전쯤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복운전을 한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신고를 하다보니 경찰쪽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이라 실적때문인지 검찰쪽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담당검사쪽 수사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상담해봤으나 상황은 보복운전이 아니지만 경찰쪽에서 기소의견으로 왔기에 무혐의로 나오긴 힘들고 기소유예로 나올듯하다고 하네요
길게는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은 짧은 시간에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기소유예일경우 범죄조회를 하면 나올건데 미국이민을 코앞에 두고 날벼락을 맞은듯합니다
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아직 검찰 결과가 안나와서 기다리고 있을뿐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대사관 인터뷰시 리젝당할것이 눈에 보이는거라 어찌해야할지 고민이네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경우 waiver로 구제가능할런지요
검색을 해봐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초청일경우 구제가능한데 저희는 같이 진행하는것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꼭꼭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비록 보복운전 협의 기소유예을 받을지라도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잘 설명하면 이민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질문자의 이민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후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Waiver를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승인되면 질문자의 비자도 발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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