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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유지를 위한 미국내 거주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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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27 16:50 조회7,299회

본문

1. 저는 2년간의 재입국허가 기간을 마치고 지난 2월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아들이 오라고 해서 3개월 후 (6월쯤) 한달간 러시아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개월이상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데  제가 러시아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2.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뜻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외국에 나갔다 오더라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에 모두 합해서 6개월이상 되면 되는건가요?
3. 1년의 기준은 1.1부터 12. 31까지로 따지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6개월 동안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출국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1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감으로 영주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또는 직업도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외국에서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번에 러시아에 1개월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월하게 미국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영주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들을 지참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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