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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 824 및 추후일정진행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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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16 15:28 조회6,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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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이민입니다.
시누이가  저희가족을 초청했습니다.(부부,아이 2)
우선일자는  2004.10.20이고 notice date 는 2009.7.20 입니다.
1.큰아이가 93.4.23인데 지금 진행중인거로보아 영주권획득 가능한지요?
 --> 자녀의 나이가 며칠 있으면 만 23세가 되는데 질문자 Case의 영주권 문호는 현재 2013년 7월 22일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약 1년 3개월 후에 Open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자녀분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작은아이는 F 1비자로 미국서 공부중인데 여기서 방학에 함께 진행하는거로 해야할까요?(인터뷰날짜조정)
--> 작은 자녀분도 인터뷰 날자를 조정하여 방학에 신체검사 및 비자인터뷰 절차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시누이가 I 824 부터 해야하는데 소요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 I-824 수속기간은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시누이의 i 824, i 864 ,저희가족네명의 총 수속비용이 궁금합니다.
--> 수속비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통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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