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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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12 17:05 조회6,3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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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노동부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요?
--> 금년도 4월 미국 노동부 수속기간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하여 승인 받기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고, 감사에 걸리면 추가적으로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바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나요?(신청인이 회사가 되나요, 아님 제가 되나요)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보통 1~2개월후 고용주 회사에서 이민자를 대신하여 이민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일반수속으로 진행할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급행으로 진행할 경우에 급행수수료 $1,225불
납부하면 수속기간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오면 수속기간은 약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나요? (문호날짜와는 언제 관련이 있나요)
--> 이민청원서가 승인되면 한국에 계신 분은 약 1개월후부터 NVC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 수속을 밟고,
미국에 계신 분은 이민국에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하는시점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요?
--> 한국에 계신 분의 경우, NVC와 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수속기간은 약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미국에 계신 분의 경우 이민국에 I-485 신분조정신청서 수속기간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10년전에 발목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하고 나사를 박아놓았고, 그리고 작년에 팔목뼈가 골절되어 수술하고 나사를 박아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 미국에서 비숙련직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미국 이민수속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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