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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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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04 15:01 조회7,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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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국에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한 상태로 미국에서 비숙련직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곧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영주권을 취득하고, 비숙련직 근무를 한뒤..
1년 뒤, 한국으로 나가서 복직 후 바로 퇴직을 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영주권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저의 주민등록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건가요?
--> 질문자가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니면..통보되는 것이 있나요? 제가 영주권 취득 -> 비숙련직 근무 ->  사직
이 순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사직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 수속중 또는 이민비자 및 영주권 취득후 또는 그 후 비숙련직 근무 후에도 사직할 필요 없고, 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 이민국에 신청하여 3~5주후 지문날인하고 발급받고, 비숙련직 근무후 한국에 귀국하여 공무원 재직할 수 있고 Reentry Permit 유효기간인 2년 기간중 만료되기 직전에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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