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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후 2주만에 한국으로 출국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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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08 16:25 조회7,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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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모에서 수속하여 남편이 주신청자로하여 저는 배우자(EW4) 로 이민비자 승인받아 2주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중대한 수술을 하셔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여 6월 22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고 미국에는 체류주소가 있는데 미국에 다시 입국할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혹시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다면 미국에 있을 때 신청하고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도착해서 신청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한 상황이니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민비자 신청 시에 I-485 신분조정 요청을 함께 하셨는지요? 만일 함께 하셨다면 승인과 함께 진행이 되었을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하실 필요없이 I-131 여행허가서 혹은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reentry permit 을 신청할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하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문제는 없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Biometric 혹은 지문 날인을 하시고 출국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entry permit 은 통상 우편으로 신청해서 미국 내 거주지 주소로 2-4주 안에 배송되어 받아보실 수 있고 간혹 일정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permit 없이 출국하셨다가 배우자께서 한국 주소지로 다시 배송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 분실의 위험과 향후 영주권 신분조정을 다시 처음부터 신청하시기도 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영주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박탈할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국에 급행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꼭 당부하시고 전후 사정을 충분히 사실대로 밝히고 요청하시면 1-4주 내로 Reentry permit 을 보내주기도 하나 이민 해당 이민국 사정에 따라 조금씩 기간이 달라지니 permit 을 신청하실 때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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