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우선일자 소급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03 17:51 조회6,377회

본문

시민권자 부모가 한국에 있는 기혼자녀를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수속을 진행할 단계가 왔습니다.

저는 기혼자로 미혼 딸이 하나있는데, 제가 이민수속을 마치고 미국 입국시점에 딸은 이미
Age out ( 승인기간 다 포함해도)되어 동반 이민이 불가합니다.

제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제 미혼 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종전 제 부모가 저를 신청할때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소급 받아 제 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소급 적용이 안된다면, 새로 신청하는 날을 우선일자로 생각해야 되는지요?  그러면 몇년이나 걸리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시민권자인 이상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우선 순위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 받으셨던 우선일자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새로 신청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2016년 5월 가족초청 영주권 우선순위 문호는 2008년 11월 22일까지가 승인가능일이며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까지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Warning: Unknown: open(/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sess_6b4b6dd97122833924e7d9ddf9ec0b9d, O_RDWR) failed: Permission denied (13)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