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결혼후 밟아야되는 절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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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12 16:48 조회7,3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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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임시 체류 영주권을 받아 1번의 갱신을 하여 현재 5년째 거주 중입니다.
한국 오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올 겨울에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결혼후 미국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대 한국에서 결혼후 주한 대사관에가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자세한 절차와 해야될일들을 알고싶습니다.
작은 맥주창고( 자영업)을 1년정도 운영하고있으며 정식절차를 받아서 배우자와 같이 미국을 들어가길원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움부탁드리니다.
답변>>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6개월 이상 체류중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후에 주한미국대사관 안에 있는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이것이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 절차를 밟아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수속기간은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미국 본토 이민국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후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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