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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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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04 15:56 조회8,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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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9월 24일 NIW case로 (category E26)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에 한국에 job offer를 받아서 7월 중순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영주권을 반납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reentry permit 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주권은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5월말에 미국에 일주일 정도 방문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영주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상황에는 영주권은 반납하고 ESTA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할때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을 출국한지 6개월을 초과하여 1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미국에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미국에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체류 관련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입국수속과 영주권 유지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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