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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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04 10:08 조회7,3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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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출생한자로서 몇년전 귀화를 해서 현재는 한국국적자입니다.
미국비숙련취업이민 진행시 영주권문호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비숙련취업이민 진행시 영주권문호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즉 한국인과 동일한 문호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중국인 문호를 적용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자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진행시 한국인이 포함된 all chargeability areas 영주권 문호 적용을 받습니다. 금년도 4월 한국인 적용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이민비자 및 영주권 발급 가능일)는 2016년 2월 15일로 사실상 Open 되었고, Filing Date(비자신청서 접수 가능일)은 완전히 Open 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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