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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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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L 작성일16-04-04 10:06 조회8,3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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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2014년 9월 24일 NIW case로 (category E26)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에 한국에 job offer를 받아서 7월 중순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영주권을 반납해야겠다고 생각했기때문에, reentry permit 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주권은 반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5월말에 미국에 일주일 정도 방문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영주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상황에는 영주권은 반납하고 ESTA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할때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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