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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pending 기간 중 결혼 배우자 비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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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28 17:35 조회8,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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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미국에 유학시 제 누님이 미시민권자로써 형제초청으로 저의 영주권 수속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2012년도에 미국에서 결혼(배우자(처):한국국적/유학생신분) 하였으며, 제 아이는 미국에서 2014년에 출생하여 현재 미국시민권 신분입니다.
이후 저와 제 처는 유학기간이 종료되어 한국으로 모든가족이 2015년 들어왔습니다. 현재 미이민국에는 저의 영주권만 신청이 되어 pending 중이기때문에 제 배우자(처)에 대한 부분이 걱정입니다.
질문은, 배우자 초청의 경우는 부부중 한사람이 영주권이 받은 상황에서 수속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pending  상태에서 제 배우자를 같이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며, 제가 영주권을 후에 받은 후에만 배우자 초청을 해야 하는지요?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현재 영주권 pending 상태에서 배우자도 같이 join 해서 신청할 수 있다면,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Case에서 NVC 비자신청 절차에서 NVC에 배우자의 Visa Fee Invoice를 요청함으로 배우자를 동반가족
이민비자 신청자로 추가하여 질문자와 함께 배우자의 이민비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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