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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결혼/유학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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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3-18 16:30 조회6,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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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 결혼 계획이 있고, 동시에 이번 9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지금은 둘 다 한국에 같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 결혼을 언제 해야 하는지, 2) 어떤 비자 (학생/약혼)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3)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6개월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수속을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하면 약 2~4개월 이내에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고 이번 9월부터 유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학생비자를 받고 9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하면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 이민국에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약 10개월후에 영주권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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