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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ds260신청한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당시 서류 유효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30 12:20 조회7,020회

본문

인터뷰 날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ds260 신청하고  ds260 잘 접수되었다는 메일받고 2달정도 후에
무슨 서류 몇개가 없다고 다시 접수하라고 하여서  , 또한 2달 가까이 지나서
이메일이 왔는데 60일 안에 인터뷰 날짜를 알려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얼마전에  인터뷰 날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7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약 7-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 그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다시 
지참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 ..서류를 다시 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초청자가 미국에 많이 거주를 안하였고 .세금 기록이 없어서 ..

다행이 미국인 지인이... 재정보증을 .. 해주셔셔 다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인터뷰시 .. 주의할 점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한 인터뷰 당자사도 한국에서 현재 무직상태이고, 4대보험들고 세금내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세금 기록이 거의 없는데 문제가 될까요?

미국 지인과의 관계?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를 많이 않하고, 세금 기록도 없는것? 등등

Interview Letter (P4) F2B -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PERM RES.

내용에서 아래 몇가지 내용과 준비하라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미국에 지인을통하여 서류를 하다보니..ㅠㅠ 이리저리 막히는게 많네요..

인터뷰메일   2/5 페이지 내용입니다.
================================================================================
*** IMPORTANT *** Interview Reminders
================================================================================
 
답변 드립니다.
 
DS-260 최초 작성 당시, 작성하신 기록의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료 기간 전이라면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문의해 주신 글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 확실하지 않으나 모든 인터뷰 시 영사의 질문에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둔 답변을 하셔야 추후에 간혹 입증 여부를 소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설명이 가능해 집니다. 인터뷰 당사자가 현재 무직이시고 보험 및 세금 기록이 없으신 경우는 이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초청자의 관계 및 거주 기록 등과 세금 납부 기록이 없으신 부분은 영사가 질문을 까다롭게 할 수 도 있으나 모두 사실대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이후의 모든 결정은 주어진 제출 서류를 검토한 영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인터뷰 시 질문 사항을 고지하셨다 하더라도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첨부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듯 제목만 첨부된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의를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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