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반납 후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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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20 09:39 조회8,4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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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 있는 중에 영주권이 만료되어 tansportation letter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중 지난 8년간 미국에 not living, just visiting이라고 발급이 거절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할 건데 이런 경우 esta나 b2비자 받기가 어려울까요?
2. 저의 가족 초청으로 저의 결혼한 딸의 영주권 신청 후 근 8년만에 영주권 신청을 process하라는 연락이 와서 영주권 서류를 다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영주권을 반납하면 딸의 영주권 신청이 다 취소 되는지요?
아니면 반납 절차를 미루면 괜찮은 지요?
반납 하지 않고 있으면 미국 입국은 못해도 영주권 자격은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1. 한국에 체류하시는 영주권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려면 미국에서 출국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Re-entry Permit 을 받아 나오셔야 합니다. 혹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영주권자는 Returning Resident 비자를 준비하셔서 다시 입국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만기 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미국에 재입국을 하여 영주권을 계속 유효하도록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는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실질적으로 영주하셨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영사가 판단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영주권 재신청이나 Temporary 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말씀하신 문의, 영주권 포기 신청은 I-407 서류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Esta 비자나 B1B2 비자는 신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때 왜 영주권 포기 신청을 진행했는지, 다시 B1B2 비자를 신청한 이유 등을 영사가 질문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인터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 미국 불입국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은 박탈됨과 동시에 영주권에 부속된 모든 신분 상의 혜택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신다면 현재 진행중인 성혼 자녀의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지난 8년 간 질문자님의 영주권 유지 방법 등) 만일 따님의 영주권 신청 자료를 이미 제출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포기는 따님의 영주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권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시면 거의 자동적으로 박탈됩니다. 미국의 재입국 시 입국 심사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 혹은 박탈 및 영주권 포기를 권고하기도 합니다만 영주권자의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은 그 효력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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