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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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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6 10:19 조회7,8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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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으로 만 21세가 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만 21세가 넘었으며 2016년 2월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지만 저는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것 같은데
그 후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한후 ESTA로 미국 여행을 자유로이 할수 있을까요?
2. 영주권 포기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을 경우 학생비자를 받는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 나중에 다시 미국에 살고 싶어진다면 다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유는 어떻게 쓰는것이 좋을지도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고 접수하신 이후, 승인이 나신다면 향후 Esta 비자나 미국 유학을 다시 가신다해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한번 하시게되면 이후 다시 영주권 재신청을 하실 경우, 같은 카테고리 (투자이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카테고리 (취업 이민 혹은 가족초청 등) 로 신청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I-407 작성하여 미국 입국 시에 제출하셔도 되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인터뷰 방문 예약 하신 후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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