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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포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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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king 작성일16-05-15 15:14 조회7,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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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으로 만 21세가 되기 전 어머니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만 21세가 넘었으며 2016년 2월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지만 저는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것 같은데

그 후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1. 영주권을 포기한후 ESTA로 미국 여행을 자유로이 할수 있을까요?

2. 영주권 포기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을 경우 학생비자를 받는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 나중에 다시 미국에 살고 싶어진다면 다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유는 어떻게 쓰는것이 좋을지도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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