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근무기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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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5-12 17:38 조회7,8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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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공장 년 의무 근무 기간을 다 채우기 이전에 미군 입대를 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됬을때,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 박탈과 추방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비숙련 취업 이민의 경우, 고용되는 업체마다 의무 근무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통상 6개월에서 1년까지가 되실겁니다. 육계가공 공장의 경우, 1년 간의 의무 근무 기간이 부과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계약을 맺으시는 업체에 문의하셔서 의무 근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하시는 경우, 몇 개월 차에 그만두셨는지에 따라 영주권 박탈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차에 그만두셨다면 10개월 차에 그만 두신 분보다 훨씬 그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질문자님께선 미군에 입대하셔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을 때를 상정하여 문의하신 듯 한데 우선, 비숙련 취업 이민의 의무 근무 기간을 가능한 한 모두 채우신 후에 미군의 Draft 를 기다려 입대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군에 입대했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권을 조기에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하시는 한국분들이 비교적 많아지는 추세라고는 하나 미군 복무 년한 및 의무 복무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역시 Military branches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5년 기간 동안 약 2년 반 이상의 기간을 미국 내에 영주하실 수 있다면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을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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