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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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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자 작성일16-05-11 11:17 조회6,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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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부모가 올 여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예정인데,
현재 F1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는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동반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시, 부모가 이민 비자를 받고 바로 미국에 들어간 직후 부터 공립 고등학교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 와서 이민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할 경우 부모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 후 자녀만 I-485를 신청하여 신분 조정이 시작될 때 동시에 바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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