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60서류나 인터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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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작성일16-04-27 00:43 조회6,9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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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근로기준법상 사유로 인해 노동부 조정심사나 민사소송이 걸릴 경우에 이민진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이구요, 일하던 사람이 가장 바쁘고 힘든 명절시즌에 후임자를 구할 여유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 둬서 비싼 대체 인력을 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전적 피해부분과 지불해야 할 마지막달 급여를 상계처리 했는데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신고접수 한 것 같아요.
비숙련으로 NVC이관을 기다리는 단계에 와 있는데,
싸우고 조정할 일은 둘째치고 송사에 휘말리는 자체가 마음 찝찝한 터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유도 범죄에 해당되는지
이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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