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후 한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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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21 17:53 조회6,3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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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1년째 거주중입니다.
부모님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전 21살이 넘어서 현제 F2B 신청중입니다. 군대는 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F-1 에서 OPT 로 일하다가 이번에 H-1B 신청을하였고 만약 승인이 나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출입국시 한국 또는 미국에서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적법하게 병역을 연기하였다면 한국 입국 및 출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H-1B로 신분변경후 한국으로 오게 되면 H-1B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금년도 9월 21일 또는 그 이후에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고 10월 1일부터 스폰서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문제삼지 않으므로 이 비자로 미국 입국시 F2B로 이민신청한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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