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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초청 영주권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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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20 13:41 조회8,0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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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문제로 고민이 많아 검색도중에 찾아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4년경에 어리석은 짓을 해서 카메라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죄로 인해 영주권신청이 거절 될까봐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1. 이런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나 있을까요? 웨이버를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가요...
--> 상기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보아야 영주권 거절 가능성에 대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범죄가 "Moral Turpitude"에 해당한다면 영주권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I-601 Waiver 수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포틀랜드 오레건주에도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 그곳에는 당사 사무실이 없으나, 한국에서도 질문자의 미국 이민 수속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을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 현재 F1 비자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졸업합니다. ) 결혼을 올린 뒤라 미국 입국 심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신청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선임비는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수속 변호사 수속대행비용은 180만원(부가세 10%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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