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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진행 중 자녀 F-1비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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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20 12:05 조회7,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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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LC 접수를 하였는데 현재 저희 아이가 고3으로 2017년 F-1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려고 합니다.
I-140접수전에 F-1비자를 받는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F-1비자로 자녀가 미국에 있는 상태인 경우 이후 비자인터뷰시
거절될 사유는 없는지요?  요즘 분위기가 거절 분위기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 자녀가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비자 인터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16년 만 17세인데 만 21세가 지나면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I-140 승인만 나면 만 21세가 지나도 괜찮은지요? 
--> I-140 승인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이하이고 1년 이내에 DS-260 비자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올해 9월쯤 1주일간 미국 현지답사를 다녀올 예정인데 EB-3 진행하고 영향이 없는지요?
--> I-140 이민청원서 접수 전이라면,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신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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