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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초청 영주권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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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pld 작성일16-04-20 05:09 조회8,0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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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취득 문제로 고민이 많아 검색도중에 찾아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4년경에 어리석은 짓을 해서 카메라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미국인 여자친구를 만나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죄로 인해 영주권신청이 거절 될까봐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1. 이런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나 있을까요? 웨이버를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가요...

2. 포틀랜드 오레건주에도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3.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을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 현재 F1 비자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졸업합니다. ) 결혼을 올린 뒤라 미국 입국 심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4. 신청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선임비는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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