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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인터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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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12 17:11 조회7,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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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취업이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승인된 뒤 저 혼자 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처와 자녀는 한국에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근무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다시 나와 같이 괌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처와 자녀는 인터뷰 연기를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연기를 했다가 영주권 문호가 후퇴되면 무작정 기다리고 괌으로 이주가 늦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와 동반가족이 안정적으로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자 및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동반가족과 주신청자가 함께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 나왔다가 6개월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고 질문자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면 함께 괌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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