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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영주권신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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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12 15:35 조회7,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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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이 미국 영주권을 2014년 7월 취득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학생은 영주권 취득후 4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의 따님이 학생이더라도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2년반 이상 실제로 체류하고,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딸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어느정도의 기간후에 영주권을 받게 될런지요?
--> 질문자의 따님이 시민권 취득후 만 21세 이상이 된 경우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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