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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비자 진행 관련 재정 보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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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4-04 14:29 조회7,303회

본문

미국인 와이프를 둔 한국인 남편입니다.
지금 DS-260 작성도 완료하였고 다른 모든 서류는 준비가 됐는데 재정보증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와이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어찌보려 합니다. 
2014년 7월 결혼 후 한국으로 와 집사람은 2015년 5월까지 영어교육을 했으며 이때는 월 200여만원을 벌었습니다. 2015년 5월 -8월은 미국에 체류 했습니다.
9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영어교육직에 종사하며 월 280여만원을 벌었습니다.
2014년 1-6월은 집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로는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질문자를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이민비자 수속중이라면
재정보증을 위해 배우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Tax Return을
하고 Tax Return 서류를 재정보증서(I-864)에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면 poverty guideline을 넘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숫자만 더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질문자의 배우자가 작년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Tax Return을 할 경우에,
질문자의 가족이 2명이면 Tax Returntkd 소득금액이 $20,025 이상, 3명이면 소득금액이
$25,2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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